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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식당(이하 골목식당)’에 출연한 식당이 또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골목식당 방송분에서는 백종원 대표가 과거 솔루션을 진행한 거제도 지세포항으로 긴급점검을 나서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앞서 SNS 에 여러 불만족 후기가 올라온 거제도는 이날 긴급점검 1순위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톳김밥을 파는 도시락집은 ‘1인 1라면 주문 원칙’ ‘김밥 한 줄 카드결제 불가’ 등
맛이 비리다거나 맛 없다는 손님은 없었다"고 말했다. 백종원은 "한 사람당 라면 하나를 시켜야 된다는 원칙이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사장은 "테이블이 적어서 순환이 안 돼서 그랬다"라고 "현금 계산을 유도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김밥 한 줄 계산할 때만 부탁했다. 너무 수수료가 크다 보니까"라고 말했다. 백종원은 "수수료가 얼마인데요?"라고 캐물었고 사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않는다면 의사 표시의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제도 도시락집의 '1인 1라면' 요구는 청약에 해당합니다. 이때 손님이 식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음식을 주문하지 않으면 됩니다. 손님은 식당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강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음식점을 상대로 판매 방식을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헌법상 직업의
가파른 언덕 위에 위치한 작은 집이 사장님 부부의 보금자리였는데 여사장님은 “방송 이후 돈 욕심 버리고 돈가스에만 집중하게 됐다”며 돈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본인들의 ‘장사 소신’을 밝혀 2MC를 감동시켰다. 이밖에 돈가스집은 제주도에서의 새 출발에 앞서 돈가스 비법을 배울 수제자 모집에 나섰다. 이에 백종원은 돈가스를 배우기 위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했다. .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SBS 예능 프로그램 ‘백종원의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불리한 대우’에는 카드 결제 거부뿐만 아니라 결제금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실제로 소규모 영업점에서는 현금 결제 가격을 더 낮게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금 결제는 판매점에서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매출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모든 카드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N미디어 김효정 에디터 다른 분들도 캡쳐본 올려주셨는데 이번 회는 제주도 연돈과 거제도 도시락집을 비교해서 보는 맛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바로 거제도집 올릴테니 비교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나저나 소수만 즐기던 돈까스를 이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겠네요 돈까스로 유명한 거리 이제 남산이 아니고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ㅎㅎ 거제도 도시락집 가셨네요 열받은 백종원씨 실망이라고 하시네요 사람은 고쳐쓰는게 아님 ㅇㅇ .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신고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결제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카드단말기가 설치돼 있으면서도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매장 등입니다. 단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재차 적발될 경우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합니다.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할인 등을 제공한 경우, 2회 등재시 카드사는 1개월간 거래를 정지하는데요. 4회 등재시에는
해당합니다. 결국 '1인 1라면' 주문 원칙은 법적 측면의 문제이기보다 상도의 차원의 문제인 거죠. . /사진=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 캡처 ◆현금결제 유도는 불법… 국세청 신고시 포상금 하지만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정확한 세금징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의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세금을 덜 내는 건데요.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세무당국이 모든 매장을 일일이 점검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현금 결제 유도 등 부당한 대우를 경험한 소비자는 해당 점포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대우 가맹점 신고는 여신금융협회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카드 결제 거부로 실제 거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여신금융협회에, 현금결제 또는 더 비싼 금액으로 카드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국세청에
고객들의 불만이 줄을 이었는데요. '1인 1라면'을 강요하는 도시락집 사장님의 영업 방침,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영업 방식은 주인 자유… 법은 '1인1주문' 허용 '1인 1주문' 원칙은 식당뿐 아니라 카페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주문은 최소로 하고 자리는 넒게 차지하는 얌체 손님을 막기 위한 방편인데요. 고객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한정돼 있는 만큼 주문은 않고 자리만 차지하는 손님은 점주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날그날의 매출을 걱정해야 하는 점주라면 당연한 생각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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